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24년부터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오르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부모들의 양육을 돕기위해 23년도부터 생긴 부모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액 그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만2세(0개월~23개월)가 되기 전까지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된 것으로 22년도에 출생한 아이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 등의 아무조건없이 모든 0세~1세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셨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1%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출산 후 2년까지만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지원금액

나이20232024
만0세70만 원100만 원
만1세35만 원50만 원

부모급여는 23년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1개월까지 매달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매달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되는데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23년생인데 24년이 되면 오른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헷갈릴 수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겠습니다.

예) 23년 6월 생
23. 6월부터~12월까지는 매달 70만 원을 받게되고 24. 1월부터 5월까지는 100만 원, 그리고 25년 5월까지는매달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 24홈페이지, 복지로 앱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모급여 신청방법으로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면서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할점은,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꼭 주의해주세요.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200만 원 이상을 손해 볼 수 있어요!!

부모급여 어린이집

맞벌이 가정이 많다보니 요즘 돌무렵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가면 부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바우처 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24년도 보육료가 나오지 않아 23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0세의 경우 10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1.4만원을 차감후 48.6만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 만1세의 경우 50만 원에서 어린이집보육료 45.2만원 차감후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유의사항

  •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무엇이고 아동수당은무엇이고 양유수당은 무엇인지 헷갈리시죠?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부모급여는 0~1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구요.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아동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10만 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사이트 및 복지로 앱, 오프라인-주민센터
  • 부모급여와 중복가능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국적만 조건이 된다면 소득이랑 재산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더라도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1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출산 하신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총 1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양육수당

  • 대상: 만2세(24개월)부터 만7세 취학전까지(2월까지)
  • 지원금액: 10만 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사이트 및 복지로 앱, 오프라인-주민센터
  • 부모급여와 중복가능
  • 부모급여와 중복불가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에게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가 끝난 만 24개월부터 만 7세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다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낼 경우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전환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의 지급일도 25일입니다. 부모급여와의 중복은 안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만0세100만원10만원
만1세50만원10만원
만2세~만7세2월10만원10만원
만8세10만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비교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을 크게 늘린 것이 체감 되네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늘린 만큼 많은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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