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마무리 잘하고 있으신가요? 이번 연도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은데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교육비에 입시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 월세 세액공제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부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것들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먼저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세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영화관람비와 대중교통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 영화관람비랑 대중교통이 무슨상 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기존 내가 소비한 것에 더해서 영화관람비, 대중교통비를 추가로 더 공제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본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추가공제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23년 적용되는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 4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50% 80% |
영화관람비도 소득공제 대상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된 된 것입니다. 또한 영화관람료까지 포함된 문화비 소득공제가 30%에서 40% 공제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영화관람비는 예매권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가적인 팝콘,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
다만, 문화비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22년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인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다행히 2023년도에도 연장되었습니다.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를 이용할 때 80%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나 항공기는 제외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기본 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 공제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기존에는 7천만원 이하구간, 7천만원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1.2억원 초과구간으로 분류되어있었는데 이번에 2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월~9월까지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미리계산해볼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기부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기부하면 그 지역을 위해 기부금이 사용되고 기부자는 지역특산품과 같은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 10만 원 이하 : 10만 원 + 답례품
- 10만 원 초과 : 16.5% 세액공제 (한도: 500만 원)
10만 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기부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500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10만 원을 우리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세액공제 10만 원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안 하는 것이 손해일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34세연이하), 60세 이상 인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한도가 200만 원으로 조절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개인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나이와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6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IRP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교육비에 입시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이번 연말정산 개정세법에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제 대상인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에 추가하여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에 포합됩니다.
수능 응시료와 전형료는 보통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 학교에 입시원서를 넣는다면 꽤나 부담될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생긴 교육비 세액공제로 예비 대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 해주는데요. 초중고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교육비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예비 수험생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율과 주택 가격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주택이 가격이 3억 원 이하 였어야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4억으로 상향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2023) | 변경(2024) |
---|---|---|
주택 가격 |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과세 식대 한도가 늘었습니다. 식대의 경우에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었지만 23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상향되었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만원으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세상 물정에 맞게 반영된 것 같아 다행인 것 같네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말이 일단 너무 어려운데요. 전세금 대출 시 납부한 대출 원리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향해 준 것인데요.
기존 무주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은 40%로 동일하지만 기존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 과세표준 |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금액을 의미합니다. 현행은 1200만 원 이하 6% 세율을,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에는 15%를 적용했으나 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써 일부 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개정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어느 항목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서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잘 짜신다면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