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청년을 채용하고 장려금도 최대 1,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아시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조건을 총정리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장려금은 청년층 고용 확대,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일시금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선정된 기업은 청년 한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만원*1년= 720만원이고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지급해주니,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지원하기위해서는 기업과 고용하는 청년 두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기업

기업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자

이때 지식 서비스,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1인 이상~5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2)청년

청년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만 15~34세 청년(채용일 기준)

이때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 상태가 6개 월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도에는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져는데요.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그리고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조건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지원요건이 완성됩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단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인원은 30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절차

1)청년일자리창출지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2)검토 및 승인
3)선정 및 협약 체결
4)근로자 채용

5)장려금 신청

장려금 신청 프로세스는 위의 절차와 같습니다. 먼저 홈페이징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고, 해당 기관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정 된 뒤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기간 유지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고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운영기관]-[운영기관조회]
  3. 사업참여신청

구비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①-①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기업)
①-②사업자등록증
①-③사업주 확인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③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혹시 신청 절차 진행중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문의처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유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외업종만 아니라면 채용조건 및 지원조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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