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생 조치로 22~2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을 부러워만 했던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서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지원대상,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거주
만 19세~34세의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급 5천 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증금 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월 7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천 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2천만 원 *2.5%/12개월로 월세 합계가 69만 원이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여만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의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소득 및 재산조건에 부합하는 지 알아보려면 먼저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같은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먼저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가족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만 30세 이상, 결혼한 청년, 미혼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원가족과 청년독립가구 재산소득조건을 다본다고 하여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마지막의 조건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30세가 넘는 사람,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기준소득 50%(1인기준 약 월 104만 원)를 버는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님의 소득을 보지 않으니 꼭 확인하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8.22 ~ 2023.8.22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2023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한은 8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10월에 지원대상 선정을 마치고 11월부터 신청자에게 월세가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3년 7월에 신청하고 청년월세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면 7월~11월분까지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군입대, 90일 이상 외국 체류, 합가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물론 방학 때 잠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유주택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부모, 형제자매)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 받고 있는 경우(받았던 경우)
필수서류
원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에 따라 필수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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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 신청 후 나이가 만34세를 초과하게되면 월세지원이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시에만 요건이 해당되면 신청 이후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 기숙사나 회사 기숙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입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등 다른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차액에 대해 지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 청년들을 위한 적금상품 및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링크 참조해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