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의료비 몰아주기 꿀팁

올 한 해 의료비를 많이 썼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한도, 그리고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의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같이 사는 가족들이라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 상태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시거나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율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말은 총급여액의 3% 미만만 지출 했을 때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5% 공제 가능합니다.

예)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근로자가 90만 원(3000만 원*3%)을 의료비에 사용했다면 90만원의 15%인 13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대상공제율
난임 시술 의료비30%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15%

공제율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난임 시술 의료비, 미숙아 등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통 1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그렇다면 나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 대상이 될까요? 아래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와,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치료, 요양을 위한 의료비(한약포함)
  •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휠체어 등)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건강검진비용
  • 라식 수술비용
  •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 검사료, 시술비
  • 스케일링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경우 1명당 5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
  • 보청기 구입 비용
  • 장기요양급에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제외대상 의료비

  •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병원 등의 진단서 발급비용
  •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

*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최종적으로 내가 지불한 보험금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은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되며, 총 수령한 보험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의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입니다. 의료비라 그런지 다른 항목들보다 한도가 높은 것 같네요. 다만 난임시술비 등 일부 항목은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 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는다면 몰아주는 것보다 공제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손해 보겠죠? 아래에서 3가지 예시를 들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남편 총급여액 : 3천만 원, 의료비 지출 : 400만 원
아내 총 급여액 : 5천만 원, 의료비 지출 : 100만 원

예시시남편아내
예시1
각각 공제
3% =90만 원
의료비지출-3%금액=400-90=310만 원
310*15%=약 46.5만 원 공제
3%=150만 원
의료비 가 150만원 미만이므로 공제 불가
예시2
아내 몰아주기
3%=150만 원
의료비지출-3%=500-150=350만 원
350%15%=55.5만원 공제
예시3
남편 몰아주기
3%=90만 원
의료비지출-3%=500-90=410만 원
410*15%=61만 원 공제

예시1) 각자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

남편은 총급여액의 3%인 90만 원 넘는 금액을 의료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금액 400만 원에서 90만 원을 제한 금액의 15%인 46.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총급여액의 3% 미만을 의료비에 지출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총 46.5만 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아내한테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아내에게 의료비공제를 몰아줄 경우 총급여액의 3%는 150만 원이고 의료비 지출은 부부합산 500만 원 입니다. 의료비 지출에서 초과 금액을 제한 금액인 350만 원의 15%는 55.5만 원이므로 총 55.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3) 남편에게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남편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은 90만 원, 의료비 지출-3%=410만 원입니다. 410만 원의 15%는 61만 원입니다.

3가지의 예시를 계산해 본 결과 소득이 낮은 남편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소득이 가장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을 잊지 마시구요. 아래에서 더 많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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