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유리할까?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햐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과 공제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월세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니 세액공제 조건이 안 되면 소득공제 받는 것을 고려하세요!

간단한 비교표 인데요. 아래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비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3억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 때 월세액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정 한도 내에서 일 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4억원 이하인 주택
전입신고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부터 보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또한 이 급여액은 부부합산 급여가 아니라 본인 급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연봉 8천만 원이고 남편이 6천만 원이라면 남편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에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원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자금관련 공제란,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주택 관련된 모든 공제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렵게 느껴지는데, 말그대로 세대주가 월세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조건 갖춘)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4억원 이하의 주택

85m²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살면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등본지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 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공제율
5500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15%
5500만원 이하자17%

한도는 연간 750만 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내가 월세를 연간 1,0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했을때에도 750만 원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1. 직장인 김씨

연 소득 6000만원
월세 :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지불했습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직장인 A씨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600*15%=90만 원이 됩니다.

사례2. 직장인 박씨

연 소득 : 4000만 원
월세 : 80만 원

연간 960만 원의 월세를 지불했지만, 월세의 한도인 750만 원의 17%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0*17%=127.5만원 까지 공제되네요.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연말정산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월세계약한 계약자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현금영수증은 조건이 없는데요. 월세가 얼마든, 소득이 얼마든, 전입신고,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총급여액소득공제율
7천만 원 이하연간 300만원 중 총 급여액20% 중 작은 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연간 250만원과 총 급여액20% 중 작은 금액
1억 2천만원 초과연간 200만원과 총 급여액 20%중 작은 금액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1. 홈택스 방문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2.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3. 인적사항 계약내용 입력

②회사 연말정산 관련 부서에 제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

자주하는 Q&A

Q. 관리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Q. 월세 공제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제 신청 본인이 가능합니다.

Q.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보통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Q. 작년에 몰라서 신청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해도되나요?
A. 네. 5년 전 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월세공제가 있구나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저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잘 몰랐는데요. 이번기회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다시 알아보게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월세 공제를 적용받아서 연말정산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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