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법,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 중 무엇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별 한도까지 소득공제
먼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 원인 경우에 1,500만 원(6천만 원*25%)을 소비했다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현금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어떨까요? 현금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현금과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똑같다’ 입니다. 굳이 일부러 현금을 찾아서 현금영수증까지하는 번거로움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 30%
체크카드 : 30%
소득공제율을 알아보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 소득공제 할 때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공제된다는 사실!
공제순서 : 신용카드->현금/체크카드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 및 체크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한도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로 결정됩니다. 최저 2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연간 총급여 | 공제 한도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7,000만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소득공제 한도는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로만 나와있으면 헷갈릴 것 같아,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직장인A
연봉 : 6천만 원
사용금액 : 총 3천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현금영수증 500만 원)
먼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천만 원의 25%인 1,5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장인A는 3천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소득공제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총사용금액에서 25%를 제외한 초과분인 1,500만 원(3천만 원-1.5천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000만원*15%=150만원, 체크카드 500*30%=150만원, 현금500*30%=150만 원으로 총 450만원이 계산식으로 나오는데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 볼게요
결제수단 | 사용액 | 소득공제한도 | 실제 소득공제액 |
---|---|---|---|
신용카드 | 1,0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체크카드 | 5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현금영수증 | 500만 원 | 150만 원 | – |
이렇게 보니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공제율이 높아서 같은 금액(1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은데… 마냥 그것만 쓰기에는 어렵고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소득공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래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득공제 방법
소비를 많이 해서 신용카드만으로도 총급여의 25%를 채우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시를 들어 무엇으로 얼마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직장인A
연봉 : 6천 만원
총급여의 25% : 1500만 원
결제수단 | 25% 초과 사용액 | 소득공제액 |
---|---|---|
체크카드만 사용 | 1000만 원 | 300만 원 |
신용카드만 사용 | 2000만 원 | 300만 원 |
직장인A가 300만 원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용해 야하는 최소금액은 2,500만 원, 그리고 최대금액은 3,500만 원으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느냐에따라 1, 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나는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 소득공제를 예상보다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경우 소득공제 제외대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니 참고해 주세요.
차량구입, 부동산, 특허 등 재산의 구입비용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등 공납금(사설학원은 가능) 세금, 전기, 수도, 가스, 휴대폰요금, 인터넷, 관리비 임대소득, 사업소득, 법인 비용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보험 금융 지급,수수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서비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략적으로 소득공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내 소비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현금은 얼마나 사용했으며, 연말 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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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정 덮어두고 많이 쓰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적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도 똑똑하게하고 똑똑하게 연말정산도 받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