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법,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 중 무엇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1.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
  2.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가능
  3. 총급여별 한도까지 소득공제

먼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 원인 경우에 1,500만 원(6천만 원*25%)을 소비했다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현금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어떨까요? 현금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현금과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똑같다’ 입니다. 굳이 일부러 현금을 찾아서 현금영수증까지하는 번거로움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 30%
체크카드 : 30%

소득공제율을 알아보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 소득공제 할 때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공제된다는 사실!

공제순서 : 신용카드->현금/체크카드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 및 체크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한도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로 결정됩니다. 최저 2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연간 총급여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원
7,000만원 초과 1.2억 원 이하250만 원
1.2억 원 초과200만 원

소득공제 한도는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로만 나와있으면 헷갈릴 것 같아,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직장인A

연봉 : 6천만 원
사용금액 : 총 3천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현금영수증 500만 원)

먼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천만 원의 25%인 1,5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장인A는 3천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소득공제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총사용금액에서 25%를 제외한 초과분인 1,500만 원(3천만 원-1.5천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000만원*15%=150만원, 체크카드 500*30%=150만원, 현금500*30%=150만 원으로 총 450만원이 계산식으로 나오는데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 볼게요

결제수단사용액소득공제한도실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1,000만 원150만 원150만 원
체크카드500만 원150만 원150만 원
현금영수증500만 원150만 원

이렇게 보니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공제율이 높아서 같은 금액(1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은데… 마냥 그것만 쓰기에는 어렵고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소득공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래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득공제 방법

소비를 많이 해서 신용카드만으로도 총급여의 25%를 채우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시를 들어 무엇으로 얼마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직장인A

연봉 : 6천 만원
총급여의 25% : 1500만 원

결제수단25% 초과 사용액소득공제액
체크카드만 사용1000만 원300만 원
신용카드만 사용2000만 원300만 원

직장인A가 300만 원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용해 야하는 최소금액은 2,500만 원, 그리고 최대금액은 3,500만 원으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느냐에따라 1, 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나는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 소득공제를 예상보다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경우 소득공제 제외대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니 참고해 주세요.

차량구입, 부동산, 특허 등 재산의 구입비용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등 공납금(사설학원은 가능)
세금, 전기, 수도, 가스, 휴대폰요금, 인터넷, 관리비
임대소득, 사업소득, 법인 비용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보험 금융 지급,수수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서비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략적으로 소득공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내 소비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현금은 얼마나 사용했으며, 연말 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 국세청 홈택스
  2. 로그인 하기
  3.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계산하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정 덮어두고 많이 쓰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적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도 똑똑하게하고 똑똑하게 연말정산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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