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조건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한해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부양가족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부양자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
‘생계를 같이 하고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의 조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나오고 그곳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직계비속 즉 자녀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하니,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해당년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포함된다는 점!
인적공제 종류
기본공제
본인,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본인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니 인적공제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최소 150만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일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신용카드 액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가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나이 조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장인, 장모, 시부모님) 포함됩니다. 또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②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③입양자
④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 국적이거나 군 복무 중인 자녀, 친권이 없는 자녀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①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②입양의 경우 양가 형제자매 포함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나이조건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은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을 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10명 있는데, 전부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한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로 한도는 없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만약 직접 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귀찮을 수도 있으나 간단하게 등록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후 로그인
- 부양가족 검색
-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 등록완료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Q&A
Q.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A.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부양자공제 가능하나요?
A.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적 배우자 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해당되므로 가능합니다.
Q. 부부인데 자녀 공제 둘다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가능합니다.
Q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A. 네 연금수령액이 연간 총 516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2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준비해서 1월의 보너스를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