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지원단가가 올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오른 지원 금액 그리고 잔액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들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지원기간 : 2024년 4월 30일까지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2024년 4월 30일까지 결제 완료
- 고지서 요금차감: 20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된 에너지요금까지 요금차감
신청접수
- 직접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대리신청 및 우편팩스도 가능(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지참
- 홈페이지 접수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or.kr)에서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8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보건보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2023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단가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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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변경 후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증가금액 | 129,700원 | 176,100원 | 230,100원 | 313,1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홈페이지에서 아래 빈칸을 채우고 조회만 하면 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 가지 빈칸을 모두 채워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잔액은 조회일로부터 하루 전을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시스템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2023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동절기 인상 금액, 잔액조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동절기 지원금이 인상된 만큼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