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자녀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에게는 큰 화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출산한 가정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대상 등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 수가 24.9만 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이라는 정부의 분석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대출은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위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출산 가구 금융지원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주어서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낳으면 대출을 싸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즉 아이를 낳으면 9억 원 이하 집 구매 시 5억까지 대출 가능하며, 1.6%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1.6%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 조건,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과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부동산 구입)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무주택 가정(2023년 출생부터 적용)
구분 | 기존 | 특례 |
---|---|---|
소득 | 7천만 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 이하 | 5.06억 이하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금리 | 1.85~3.0% | 1.6~3.3% |
추가출산 우대 | 신생아 1명당 0.2%p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
위 표에 조건과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23년도 출생아 부터 적용이 되며, 출생 후 2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1.3억 원 이하, 자산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5.06억 이하, 주택은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5억으로 1억 상향되었네요.
금리는 소득이 8500천 이하 일 경우 1.6~2.7%, 8500천 이상 ~ 1.3억 이하일 경우 2.7~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득요건이 1.3억 원까지 약 2배 증가한 점과 주택 가액이 9억 원까지 상향된 점이네요. 기존 신혼부부 대출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조건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할 시 기존에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를 0.2%p우대해 주며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환의 경우에는 1주택 가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 가구에도 대환이 가능하다니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전이라 하니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전세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구분 | 기존 | 특례 |
---|---|---|
소득 | 6천만 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 3억 원 |
금리(소득별 차등) | 1.2~2.4% | 1.1~3.0% |
추가출산 우대 | 0.2%p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
전세자금 대출을 보면 소득요건은 부동산구입대출과 동일하게 1.3억 원으로 증가 되었고, 대상 주택 보증금의 경우 수도권, 지방 모두 1억씩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은 3.61로 동일하네요.
금리를 살펴보면 7.5천 이하소득의 경우 1.1~2.3%, 7.5천~1.3억의 경우에는 2.3~3.0%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최저금리인 1.2%보다 0.1%p낮은 1.1%로 시작하지만 대상이 늘어난 만큼 최고금리는 3%로 올랐습니다.
또한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야심 차게 내어놓은 금융정책인데 기존 출산자들을 위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앞으로의 출산율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제도였으면 하네요.
이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오면 다른 내용도 추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산을 앞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