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만원까지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알고 있으신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을 한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이자에 대해 한 푼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됩니다. 이 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 세후 이자를 수령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비과세 일반과세 이자비교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비과세종합저축과, 일반과세 상품 가입 시 실제로 받는 이자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리 5%, 1년 예금 가정
금액 | 비과세종합저축 | 일반과세 |
5천만원 | 2,500,000 | 2,115,000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 원을 꽉 채워 예금했을 때 385,000원이 차이납니다. 같은 금액을 예금했는데 비과세종합저축과 일반과세로 예금에 가입했을 때 생각보다 큰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는 그 금액의 차이가 더 크니 몰라서 이런 혜택을 놓쳐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필요서류
대상 | 필요서류 |
---|---|
만 65세 이상 | 신분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류마다 기한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및 배당소득 등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자)자는 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한 곳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한도 및 계좌 제한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은행별로 나누어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1천만 원, 새마을금고 3천만 원, 하나은행 1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후에는 적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입전 꼭 확인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직접 가서 가입할 경우에는 직원이 한도를 확인하여 가입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 시 대상자임을 고지해 주시구요.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직접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 설정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활용하기
예금가입 적금가입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은행에서 근무할 때 가끔 적금 가입과 예금 가입 중 어떤 것이 비과세종합저축에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물론 적금만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꼭 예금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00만원씩 1년 적금 가입했을 때와 1200만원 1년 예금 가입했을 때 비교했을때 당연히 금리가 같다면 예금이 이자 수령액이 높습니다.
적금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아도 예금이 유리할까?
금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200만 원 4% 예금 가입했을 시와, 6% 적금 100만 원 적금했을 시 실제로 지급받는 이자 계산한 것입니다. 금리가 2%차이가 나더라도 예금이 실제로 받는 이자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시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매번 연장되어 오긴 했으나 26년부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입해야 겠어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가입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나는 대상이 아니라도 우리 가족 중에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