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확대되면서 수급자 수가 생계급여의 경우 21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년부터는 대상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 신청 방법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제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을 도와줌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재산이 최저수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파악한 것으로 둘을 합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이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지표로 활용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207만 8천원 | 222만 8천원 |
2인 가구 | 345만 6천원 | 368만 3천원 |
3인 가구 | 443만 5천원 | 471만 5천원 |
4인 가구 | 540만 1천원 | 573만원 |
5인 가구 | 633만 1천원 | 669만 6천원 |
6인 가구 | 722만 8천원 | 761만 8천원 |
정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인 6.09% 올렸습니다. 2026년까지 더 올린다고 하는데요 중간값이 중위소득이 오름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대상자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해보시고 대상이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 대표적인 4가지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 의복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을 경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생계 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633,368원 | 713,102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1,178,435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508,690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1,833,572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2,142,635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437,878원 |
중위소득 32%까지 상향됨으로써 21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9만 원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을 위하여 병원 방문 후 검사비 및 치료비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의료급여 (40%이하)
가구 원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831,157원 | 891,378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1,473,044원 |
3인 가구 | 1,773,926원 | 1,885,863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2,291,965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2,678,294원 |
6인 가구 | 2,891,192원 | 3,047,348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종,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2종 의료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24년에는 먼저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로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48% 이하)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3,656,817원 |
주거급여의 경우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관한 것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4 교육급여(50%이하)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1,038,946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2,357,329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2,864,957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3,347,868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3,809,185원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시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급여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서면, 전자우편, SMS로 결정내용이 통지된 뒤 급여가 실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주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A.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및 문의사항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2~3달 걸립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혜택 중 대표적인 급여 지원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조건이 완화된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