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 아시나요? 작년에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가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 주세요.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다음의 두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초과 납부, 감면 등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할때
우리가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병원 약국 등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평가원은 진료비에 대해 심사하는데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 우리가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본인 부담 상한액은 과도한 의료비로 힘든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면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분위 | 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6~7분위 | 303만원 |
8분위 | 414만원 |
9분위 | 497만원 |
10분위 | 780만원 |
예를 들어 소득분위 1분위 가입자가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제출했다면 8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 2조 4,700억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대상자는 186만여 명이고 이를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은 소득 50% 이하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어요.
하지만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환급받지 못한 환급금은 약 240억인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여 환급받아 가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기한 내 조회하고 신청하여 환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요. 가끔 우편 누락이 되거나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하니 직접 확인을 해야 하겠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조회 방법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하기
- 환급금 조회/신청
- 개인정보 및 이용 동의
- 환급정보입력
스마트폰 앱
- The 건강보험앱 실행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고객센터(1577-1000)
두가지 전부 어렵다 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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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병원을 참 많이 다닌 것 같은데 환급금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경우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경우였어요. 환급대상에 맞는 신청방법을 늘려가서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